뉴스1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의 '부적절한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김 지사의 금전거래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과태료 처분 통보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줬을 때 14일 이내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역 모 폐기물 업체의 실소유주 A 씨에게 30억 원을 빌린 뒤 14일 이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충북도 감사관실은 김 지사와 A 씨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관련자 조사는 마쳤으나 추가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데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서울에 있는 자신의 한옥을 담보로 청주 소재 B 사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B 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A 씨가 자신의 폐기물 업체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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