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원인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은 '폭도'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책임론을 제기한 반면, 국민의힘은 시위자를 '폭도'로 낙인찍어서는 안 되고, 경찰의 책임도 있다며 양비론을 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취약한 시점에 경력(경찰력) 보강이나 작전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 그 순간에 경력(경찰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왜 줄었냐"고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폭동'과 '폭도' 표현에 선을 긋는 여당을 비판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번 사태를 사실상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는데 양비론을 내세우는데 심히 유감"이라며 "저들이 폭도가 아니면 누구냐. 사전에 규정된 폭도란 '난폭한 행동으로 소란을 일으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은 전 목사의 영상을 보여주며 "전광훈 목사의 이런 발언들은 내란선동죄를 의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훈방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전광훈 목사의 집회 발언 영상을 틀며 "전광훈을 체포해 구속수사 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수사 기능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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