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설 연휴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의회, 설 연휴 맞아 전 직원 ‘특별휴가’ 실시

투데이코리아 2025-01-20 21:07:28 신고

▲ 사진=경기도의회
▲ 김진경 경기도의장. 사진=경기도의회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경기도의회가 설 명절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휴가는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남은 20%는 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