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휴가는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도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1월 3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을 80%로 제한하고 남은 20%는 2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해 연말에 변경되고 연장된 회기 일정 속에서 예산안 심의 등 각종 현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를 담아 이번 특별휴가를 결정했다”며 “설 연휴 기간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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