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존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였지만,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임신‧출산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돼 결국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해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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