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면서 21일부터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 당시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키고 헌재로 행진, 윤 대통령 출석 시 혼란이 우려되는 데다, 오는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서 윤 대통령과 ‘진실 공방’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곧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21일과 23일 윤 대통령의 재판정 출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그간 불출석 사유였던 ‘신변 우려’가 사라진 데다, 23일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의 비상계엄 논의 내용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쪽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 역시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당위성 설명을 예고해 왔다.
다만,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포고령 1호, 쪽지 작성 주체를 김 전 장관으로 지목하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를 했다고 주장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일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로 행진했다는 점도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헌재 주변 등지에서 대규모 집회, 추가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구속 상태여도 변론기일 출석은 방어권 행사를 위한 피청구인의 권리”라며 “경호상 이유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헌재가 출석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구속이 현재 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이 내란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과 수사 기록 등이 증거로 채택돼 헌재로 송부될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적용 법조가 철회된 것과 별개로 내란 행위 자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에 충분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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