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배송비 갑질' 논란에 92억 자진시정...공정위 첫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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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배송비 갑질' 논란에 92억 자진시정...공정위 첫 동의의결

뉴스락 2025-01-20 17:4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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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CA 협의체는 김범수, 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CEO 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었다. 카카오 제공 [뉴스락]
카카오 CA 협의체는 김범수, 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CEO 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었다. 카카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업체에 무료배송을 강제하고 배송비까지 수수료를 부과한 논란과 관련해 92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물하기 플랫폼 입점업체들에게 배송비를 상품가격에 포함시켜 '무료배송'으로만 표기하도록 강제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가격과 배송비를 합친 금액을 판매가로 설정해야 했고, 카카오는 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로 보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카카오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시정안의 핵심은 납품업체가 배송 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업체들은 무료배송과 유료배송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유료배송으로 전환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카카오는 또한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PG수수료 인하와 위탁판매 수수료 동결 등 수수료 지원책을 마련했고, 할인 마케팅 비용 보전과 광고용 무상캐시 지급 등 마케팅 지원도 포함됐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 카카오와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조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무료배송 선호 경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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