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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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증거인멸 우려 있어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결정”

투데이코리아 2025-01-20 16:47: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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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2. 사진=뉴시스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1일(현지시간)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접견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전했다.

접견 금지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번 조치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접견 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후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라면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태이기에 공수처가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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