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수처는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라고 전했다.
접견 금지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공수처의 이번 조치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접견 금지 조치는 윤 대통령의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사 대응까지 염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서는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사유가 증거인멸 여부이기 때문이다.
앞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후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라면서 조사에 불응하는 상태이기에 공수처가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