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윤갑근 공직선거법 공판 기일변경 요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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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윤갑근 공직선거법 공판 기일변경 요청 불허

연합뉴스 2025-01-20 16:41: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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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과 겹쳐 요청했던 듯

취재진 질문 답하는 윤갑근 변호사 취재진 질문 답하는 윤갑근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우택 전 국회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 2차 공판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 변호사 측의 재판기일 연기 신청을 이날 불허했다.

앞서 윤 변호사 측은 지난 15일 기일 변경신청서를 청주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한 윤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 공판 일정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이 겹쳐 연기를 신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변호사의 공판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윤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이필용 전 음성군수를 통해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사주한 뒤 제보자에게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의원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해 2월 중순께 한 언론에 그가 카페업자 A씨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으며, 정 전 의원은 2022년 3월부터 약 7개월 동안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7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변호사도 같은 날 "변호사비 대납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변호사와 정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청주상당 공천을 놓고 경쟁한 관계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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