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전날(19일) 오전 시위대의 경내 침입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약 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시 새벽 당직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영장 발부를 결정하고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지시한 뒤 퇴근했다.
공수처는 오전 2시 53분쯤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이어서 2시 59분쯤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오전 3시 7분쯤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으며 경찰로부터 뺏은 방패 또는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법원의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소화기 등을 던져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법원 직원들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는 등 대응했으나 저지선이 뚫려 방화벽을 작동시키고 옥상으로 대피했다.
옥상으로 모인 24~25명의 직원들은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시위대의 침입에 대비했다.
이어 3시 32분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투입돼 시위대를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법원 직원들은 2차 침입에 대비해 전력 차단이 가능한 설비실로 이동해 시위대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5시 15분쯤 청사 내 시위대가 모두 퇴출당했으나 일부는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등 산발적인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신체적 상해를 입은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위대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대피하는 과정을 겪은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이 파손돼 물적 피해는 약 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부지법은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은 재판과 민원(민원상담 제외) 업무 모두 연기 없이 정상 진행하고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을 확인받은 뒤 출입할 수 있으며 정문과 검색대 보안관리대원의 확인받아야 한다.
천 처장은 같은 날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법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법관 개인과 재판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돌아볼 부분이 있다”며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형평성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불편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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