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19일)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 중임과 동시에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같은 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을 많이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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