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측 "가족 접견 제한, 분풀이에 불과…즉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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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측 "가족 접견 제한, 분풀이에 불과…즉시 철회해야"

경기일보 2025-01-20 15:3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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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제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과거 대통령들의 사례를 들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다"고 밝혔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광옥 비서실장이 최소한의 국정 운영 보고를 한 사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는 증거가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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