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홍상수(64) 감독과 9년째 공개 열애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42)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김민희가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목격담 속출
온라인 커뮤니티
18일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에 "홍상수와 김민희 임신을 보고 생각보다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게 아닐까 싶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9년쯤 하남에서 둘이 스타벅스에 온 걸 봤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돌 전 아기를 보고는 김민희가 진짜 꿀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서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되냐고 묻고 안아 보더니 어찌나 좋아하던지"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A 씨는 "(김민희가 아기를) 계속 안고 홍상수한테 너무 예쁘지 않냐고 난리였다. 불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때 같았는데 너무 당당해서 놀랐던 기억이다"라며 두 사람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임신 근황
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지난해 여름 홍 감독의 아이를 자연 임신한 것을 알았으며, 올봄 출산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최근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만난 홍 감독과 김민희는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의 기자간담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는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을 내렸고 홍 감독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아이 출생신고 및 호적 정리 어떻게?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암암리에 관심을 모았던 아이 소식이 10년간 확인되지 않아 '2세까지는 아닌가 보다' 싶었던 찰나, 불륜 10년 만에 김민희의 임신이 현실화 되면서 이들은 희대의 불륜 명성을 지키며 그 관계성을 다시금 톡톡히 다졌습니다.
김민희로서는 홍상수 감독과의 법적 매개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혼외자로 탄생할테지만 홍상수 감독의 호적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법적 모친은 김민희가 아닌 홍상수 감독의 법적 아내입니다. 싫다면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관계자들은 "당연히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오르지 않겠냐"는 반응입니다. 애초부터 김민희가 원했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은 "결혼도, 혼인신고도 못한 김민희지만 아이 문제는 다르다. 더 보란듯이 홍상수 감독 호적에 올리려 할 것이다. 상속 등을 놓고 봐도 그 편이 자연스럽다"라고 내다봤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