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가상자산관리 부실 문제…금융당국,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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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자산관리 부실 문제…금융당국, 제재 검토

폴리뉴스 2025-01-20 15:13:09 신고

사진=업비트
사진=업비트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업비트의 부실한 코인 관리를 문제삼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혐의로 업비트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업비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업비트가 고객신원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부적정 사례가 50만~60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FIU는 3년의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에 맞춰 검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검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식 검사에서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분증 등으로 거래 고객의 실제 명의와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업비트가 이 과정을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보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 업비트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FIU는 아직까지 업비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규 회원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으로 기존 회원은 그대로 거래와 출금을 할 수 있다.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망도 나온다. 업비트 현장검사에서 업비트가 회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 등을 보낸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거래소들로, 주로 해외 거래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쿠코인, MEXC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신중한 압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FIU가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두 번째로, 지난 2023년 말 거래소 한빗코에 KYC 위반을 이유료 약 20억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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