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신청부터 적용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전용 60㎡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다.
쉽게 말해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들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게 기존 '소형 주택'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분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들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게 하고,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 60㎡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될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설치하게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다"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