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로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석에서 졸았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눈은 충혈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내밀었는데도 3차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4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음주 측정 거부죄의 최소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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