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일 뉴스1에 따르면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고심하고 있다"며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 여부에 대해서 확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나 내란·선전 선동 수사가 가능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안의 공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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