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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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제한 85㎡ 이하로 완화

한스경제 2025-01-20 14:5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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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스경제DB
잠실의 아파트 단지 전경. /한스경제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정칙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개정안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하기로 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세대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가 150세대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제한 완화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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