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파면 여부 23일 결정… 탄핵 소추 5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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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파면 여부 23일 결정… 탄핵 소추 5개월 만에 재개

머니S 2025-01-20 14:3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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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23일에 결정된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23일에 결정된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지난 1월15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오는 23일에 결정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자 이 위원장은 재판관들이 퇴임하기 직전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심리를 진행했다. 다만 6인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가 구성되자 헌재도 비로소 사건 심리가 진행됐다.

이 위원장 측과 국회 측은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대립했다. 국회 측은 "국회 추천권을 존중했어야 했다"며 2인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 측은 "긴급 결정해야만 하는 사항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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