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돈봉투 돌린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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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돈봉투 돌린 농협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2025-01-20 14:14: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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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럿에게 50만원씩 건네…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돈 봉투 돈 봉투

연합뉴스TV 화면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지역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A조합장의 범행을 도운 해당 농협 임원 등 3명에게도 가담 정도에 따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여럿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농협의 임원 등은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찾아가 "동생, 식사나 해"라던가 "꼭 좀 도와달라"고 A조합장에 대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공소사실 중 (일부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요소가 있다며 모든 피고인의 형을 줄여줬다.

해당 농협은 특정 작물을 재배하거나 일정 수준의 경지 면적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데, 당시 돈 봉투를 받은 농민 중 일부는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못해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조합장을 향해 "피고인은 농협 임원 등과 공모해 금품을 돌리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장 선거는 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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