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주민이 직접 수거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울주군에 사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수거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받은 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보상제 참여 신청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불법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지(20원), 명함형 전단(5원)이다.
1인당 보상금 최고 한도는 5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에 게릴라식으로 게시되는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 주거지에 난립한 벽보 등은 행정기관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지난해 수거보상제로 모두 325만6천213건에 이르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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