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중···법·판례에 따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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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강제구인 검토 중···법·판례에 따른 절차”

투데이코리아 2025-01-20 13:51: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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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 이후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러 번 불응하고 있어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제구인 외에도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됐다.
 
해당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강제구인”이라면서 다른 방법도 생각 중이라는 취지로 전언했다.
 
그러면서 ‘진술 거부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피의자에 대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2013년 판례를 토대로 법원에 별도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근거로 강제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중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가 계산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달 7일까지다.
 
공수처는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고, 연장하면 내달 7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과 협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관계자는 “기한 규정이 시간·날·때로 복잡해 기본적으로 ‘날’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게 16~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17~19일이라 17일 하루가 겹쳤다”며 “이걸 다 계산하면 4일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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