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70세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6조3092억원, 6조8027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기초연금 사업의 총 지급액(21조9989억원, 23조4736억원)에서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15조6896억원, 16조6709억원)을 공제한 수치다.
예정처는 예산 체계상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 부문에 해당하는 중앙정부 사업 15개 중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에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과 2024년 각각 5847억원,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기준 사업 유형별 재정 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다만, 인건비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고령자 친화 기업 지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 나이와 관련해 법으로 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생업지원, 경로우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초고령사회 진입·노령층의 수명연장 등으로 국민들이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인식하는 나이 기준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집계됐다.
이에 복지부도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상향하는 데 논의를 착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 상향을 제의했는데 매우 감사한 일”이라며 “그간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이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네 분과 조찬을 하면서 ‘노인 연령을 몇 세가 좋겠냐’고 했더니 대략 70세 정도”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65세인 현행 노인 연령을 몇 세로 올려야 맞는지 등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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