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사태 이후 법정 밖에서는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기습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이동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해 검은색 터틀넥 니트와 갈회색 톤의 양복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침묵을 지켰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1호를 누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는지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 탄핵 심판 2차 답변서를 통해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돌린 바 있다.
헌재는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에서는 김 전 장관과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만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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