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강제 구인 검토…불참 의사 조차 표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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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강제 구인 검토…불참 의사 조차 표현 안해"

내외일보 2025-01-20 12:1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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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이틀 연속 소환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모든 수사 과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출석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강제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이후 당일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으며, 이날 오전 10시에 또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참 의사 표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도,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검토 중인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은 2월 7일까지로 정해졌다. 당초 만기일은 오는 28일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적부심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기간이 추가되어 만기일이 2월 7일로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한 규정이 조금 복잡한데 날짜로 계산했다"며, "체포적부심 자료를 법원에 보내고 받은 것이 16~17일이고, 영장실질심사는 17~19일이었으므로, 4일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지만 이는 공수처의 판단이라 검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제 구인 시점이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직후 일부 시위대가 공수처 수사팀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수사관은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현장에 있던 분들의 정신적 충격과 관련해선 아직 완벽히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은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할 경찰서와 상호 협의가 되었고, 신변 보호는 이 사건 종료 시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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