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옛 직장동료 상해치사 3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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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직장동료 상해치사 3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연합뉴스 2025-01-20 11:12: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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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려졌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가버려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긴 했으나, 피해자와 별다른 교류가 없던 상속인과의 합의인 탓에 특별 감경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욕설 등으로 고통받았고,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전 직장동료를 넘어트리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귀가했으나,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시절 감정이 좋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연락해 욕설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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