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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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용굴착기 조종면허 취득 교육생 모집

중도일보 2025-01-20 10: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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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소형 굴착기 교육모습 1)
2024년 농용굴착기 교육 모습.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1월 27일까지 '농용굴착기 현장 이용 기술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20일 농기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충주중장비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진행되며, 교육 이수 시 굴착기 조종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용굴착기는 농로 정비와 평판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로, 최근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제공하는 1t 미만 소형 굴착기 임대 시 면허증이 필수인 만큼,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은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되며, 40여 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12시간의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 과정을 이수하면 3t 미만의 굴착기 또는 지게차 조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비는 농기센터와 중장비직업전문학교 간 협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책정됐다.

농용굴착기 단독 수강 시 30만 원, 지게차 과정을 함께 수강할 경우 50만 원이다.

교육 신청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굴착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농기계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를 위해 운반비용의 80%를 별도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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