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다.
단 타 법령과 유사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어르신은 제외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된 신청자 가운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실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행복돌봄과 노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