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은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약 22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1월 31일이던 지급일이 1월 23일로 8일 앞당겨진다. 공영홈쇼핑과 거래 중인 약 10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이다.
이는 소비침체와 고환율, 고물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2022년 유통업계 최초로 유통망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극심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올해도 협력사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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