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조사거부 계속 땐 '강제인치·방문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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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조사거부 계속 땐 '강제인치·방문조사' 검토

코리아이글뉴스 2025-01-20 09:5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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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후 첫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강제 인치 혹은 구치소 방문 조사 등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향후 공수처 소환 통보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또는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제 인치는 법 규정이 따로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라며 "방문 조사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좀 기다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하기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같은 판례를 근거로 윤 대통령을 강제 인치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는 경호상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조사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9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후 2시 공수처 청사로 나와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더 할 말이 없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 수사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체포 이전부터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모두 불응했고, 체포 직후 첫 조사를 제외하면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추가 소환은 모두 거부했다.

첫 조사 당시에도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의 입장만 전달한 후 공수처 수사팀의 질문에는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적법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관할지가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며 영장 집행에 맞섰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여기에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세운 논리가 힘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관할 법원과 내란 수사기관 논란이 일단락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측의 입장 변화는 관측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기소권이 없는 대상을 구속할 경우 법원에 구속기한을 연장하기 전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도 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에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검찰과 협의된 것보다 더 늦게 송치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와 대검은 구속기한을 추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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