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강아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에게 침을 뱉고 그 주인까지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서울 영등포구 길거리에서 30대 견주 B씨의 강아지가 자신 쪽으로 다가왔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에 B씨가 "왜 강아지에게 침을 뱉냐"고 항의하자, A씨는 B씨의 뺨을 때렸다. 이어 112에 신고하고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B씨의 목 부위를 또다시 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당시 '이상한 아저씨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아내도 사건 직후 자신의 부친과 통화를 하며 뺨 맞은 피해를 호소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장소에서 개의 목줄을 충분히 짧게 유지하지 못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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