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원 넘게 주지 않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육비 1억원 넘게 주지 않은 아빠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2025-01-20 06:00:12 신고

3줄요약
울산지법 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1억원을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면서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A씨는 양육비를 한 번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고,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1천8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가정법원은 2022년 A씨가 5천만원을 매월 100만원씩 50개월간 아내에게 지급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A씨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번에는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1년이 넘도록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늦게나마 아내에게 양육비 5천2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