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18일 공수처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은 물론 외부 인사 누구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이 불가능해졌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 유효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접견 금지 조치가 향후 있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까지 고려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석방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는 더 말할 게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공수처의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눠 쓰기로 한 만큼, 공수처는 일주일 정도 더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사건을 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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