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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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서,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 주차 허용

경기일보 2025-01-19 17:5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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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 시민 편의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동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6개소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 구간은 ▲영동시장 ▲화서시장 ▲미나리광장시장 ▲지동시장 ▲못골시장 ▲거북시장 등이다. 다만,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최대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정해졌다.

 

이와 별개로 수원중부서는 교통사고 및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허용 외 주차 ▲장시간 주차 ▲2열 주차 등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와 경고장 발부 등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원중부서는 수원시와 협력해 전통 시장 주변 도로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질서 요원을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영대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 뿐 아니라 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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