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며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라는 오명을 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수용자 번호 부여와 ‘머그샷’(얼굴 사진) 촬영을 거쳐 독방에 수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고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장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 점,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군·경 핵심 인사가 모두 구속기소 된 점,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구속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으로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았다. 수용 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거쳐 카키색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으며, 수용자 번호가 나오는 머그샷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지낼 수용동 내 거실은 역대 구금됐던 대통령 사례를 비춰봤을 때 10㎡ 안팎의 독방이 될 예정이다. 앞서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거실을 썼고, 2018년 3월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07㎡ 크기 독거실에 수용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직 신분인 만큼 변호사 접견, 면회 시 장소 변경 요청 여부에 따라 별도의 경호가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냈고 공수처는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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