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전 인천시 2급 공무원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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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전 인천시 2급 공무원 '무죄'…"증거 부족"

경기연합신문 2025-01-19 15:1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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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2급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A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당일 오후 7시 40~50분쯤 술을 마시고 오후 8시 5분쯤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23분 뒤인 오후 8시 28분쯤 단속 지점에 도착했다. 이와 관련 박 판사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할 때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37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 넘게 상승하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피고인의 적발 당시 언행 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린다'고 기재돼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약을 복용해 어지럽고 발음이 어눌함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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