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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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권·택배·건강식품 소비자 피해주의보

머니S 2025-01-19 14:03: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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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해외로 출국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사진=(인천공항=뉴스1) 장수영 기자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이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항공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728건, 택배 164건, 건강식품 166건으로 전체의 13.6%(항공권), 17.1%(택배), 17.0%(건강식품)를 차지했다.

항공권의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운항의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많다.

소비자원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는 운송물 파손·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고, 배송 지연·오배송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상술로 현혹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원은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청약철회 법정기한은 온라인쇼핑, TV 홈쇼핑 등 통신판매는 7일, 전화나 상설매장 외 영업소 등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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