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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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일제 정비…"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씩만 가능"

연합뉴스 2025-01-19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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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이번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정당현수막, 이번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당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씩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1일 서울 서대문구 시내에 걸린 정당 현수막들. 2024.1.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를 전후로 명절 인사를 겸한 정당·일반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정당 현수막 설치개수 및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일반 현수막 설치 전 신고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되며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주변은 현수막 아랫부분 기준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은 '안전신문고'로 신고

[행정안전부 제공]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 게시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우선 정비한다.

위반 현수막이 확인되면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요구 미이행 시 지자체가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작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이 강화된 뒤로 월간 정당 현수막 정비물량과 민원 발생 현황은 각각 60%, 69% 감소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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