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변한' 尹지지자들, 최대 징역 10년까지...누리꾼 "감히 법원을 부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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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로 변한' 尹지지자들, 최대 징역 10년까지...누리꾼 "감히 법원을 부수나"

내외일보 2025-01-19 11: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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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 이들은 경찰 장비를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건물 곳곳을 파손하는 등 폭도처럼 행동했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법원 건물로 몰려들어 폭력 행위를 벌이며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찰 장비를 빼앗아 공격에 사용했으며, 법원 건물의 유리창과 문을 부수고 소화기를 무기로 사용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난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대는 경찰 장비를 빼앗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언을 일삼았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44조)로 처벌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최대 7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원의 권위와 사법부를 공격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정모독죄(형법 제138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위대의 폭력·협박·파손 행위에 대해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폭력 행위는 언론과 유튜버들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이는 충분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법원 건물에 진입하는 등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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