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김건희 여사의 면회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2시 50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었다. 그가 수용될 서울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담 교도관이 지정되어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의 미결수 면회는 가족과 지인에게 하루 1회, 10분만 허용된다.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일반 접견실이 아닌 특별 접견실에서 교정공무원의 입회 하에 면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가 면회를 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것이다. 여전히 대통령 배우자로서 경호와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별도의 공간에서 가족과 면회를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면회를 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뒤 가족과 면회를 한 시점을 고려하면, 김 여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면회를 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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