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태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인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며, 정장 대신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형복을 입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가 아닌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후 오후 7시 35분쯤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오후 8시쯤 도착했다. 이후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윤 대통령은 구속 전 대기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홀로 머물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정장 차림을 유지할 수 없으며,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형복을 입게 된다. 수형복에는 수인 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그와 함께 인적 사항 확인,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 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절차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윤 대통령은 독방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 독방은 대체로 1~3평 정도의 크기로, 내부에는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가 있으며, 변기와 세면대도 마련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당시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독방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수용자가 사용하는 형태로, 1~3평 정도"라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아래에서 생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통령경호처법에 따라 경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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