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오전, 경찰청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 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경찰청의 고위 지휘관들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공공안전 차·부장들이 참석했다.
회의 후 경찰청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여,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 및 불법 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한 "법원 등 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서는 단체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각 시·도경찰청에 이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전달했다. 경찰청은 "합법적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최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부지법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서부지법 앞에서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간 86명이 연행됐다. 19일 새벽에는 서부지법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는 지지자 46명을 무더기로 연행했고, 전날에는 법원을 월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40명을 연행한 바 있다.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이유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헌정사상 처음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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