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목 놓아 울고 싶다...엉터리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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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목 놓아 울고 싶다...엉터리 구속 영장"

내외일보 2025-01-19 10: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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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법원을 떠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엉터리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비판했다.

19일, 대통령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처음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예상은 했지만, 공수처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이미 사법부가 기울어졌음을 실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사법부의 편향된 현실을 목도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결단이 불가피했음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는 허술했고, 대통령을 구속할 충분한 이유를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단 한 줄에 불과했다"며, "그마저도 사유를 찾지 못하자 핑계로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임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구속 영장 발부 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벌어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분노가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며 "이 참담한 현실에 목 놓아 울고 싶다"고 밝혔다. 그들은 "경찰과 시민 간의 물리적 충돌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불법 시위에는 관대한 경찰이 평화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자극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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