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이 예전과 180도 달라지게 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의왕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이날 오전 9시 이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들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수용 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카키색의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또 수용자번호를 포함된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찍어야 한다.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할 때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침대가 없어 바닥에 전기 패널과 함께 이불 등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도 구금됐던 구치소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 6∼7명이 함께 쓰는 혼거실을 개조한 3.04평(화장실 포함·10.08㎡)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8년 3월 구속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3.95평(화장실 포함·13.07㎡)짜리 독거실에 수용됐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할 예정이다.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의 운동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는 구인 피의자 거실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9일 아침 메뉴는 만둣국,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기간에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면회는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절차를 거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처 경호는 받게 된다. 지금처럼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를 받는다. 또 구치소 내에서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 건물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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