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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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윤 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증거인멸 우려"

머니S 2025-01-19 03:50: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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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구치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9분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날을 기준으로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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