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윤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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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윤 대통령 대면 조사 준비

경기일보 2025-01-19 03:4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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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윤원규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윤원규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다.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상황 속에서 공수처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후 대면 조사를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는 이르면 주말 이후 다음 주 평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무리하게 조사를 서두르지 않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대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3일 후 첫 조사를 받았다.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검찰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하는 '옥중 조사'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첫 조사가 어떤 방식과 시점으로 진행될지는 공수처의 향후 수사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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