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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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한라일보 2025-01-19 03:39: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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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임 중 체포·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2·3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만이며,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3시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된 심리에는 윤 대통령도 직접 참여해 40분간 직접 소명 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수사에서 사법기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영장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기재했다.

구속기간은 체포 시점으로부터 최장 20일로 이 기간안에 공소제기가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하고, 윤 대통령 쪽에서 구속의 적절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기소는 더 늦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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