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사 첫 구속 수사’라는 오욕의 역사를 썼다.
서울서부지장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애초 출석 거부 예상과 달리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밝히겠다’며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은 오후 4시35분께부터 약 40분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기 전에도 5분간 최종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변호사 8명이 각각 나와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의 폭동인지를 놓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여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야부 등에 대한 윤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는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양측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린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에서 “공수처는 금일(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전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체포일부터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 15일에 체포됐는데, 체포적부심사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구속 시한은 2월 4일까지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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