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후 2시 15분부터 3시 25분까지 PPT를 활용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 측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고,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부정하고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하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는 이날 사전에 준비한 PPT를 활용해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약 70분간 반론을 펼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심문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등에 발언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닐 뿐더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옮기게 된다.
또한 정장 차림 등 사복이 아닌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인 미결수용 수형복을 입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 사진 촬영(머그샷), 지문채취, 수용자 번호지정,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 등의 입소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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