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구속된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심문에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을 깨고 직접 출석해, 대리인들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5분 가량 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께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공수처가 (주장이)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도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비상계엄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2차 계엄 등 재범 우려가 있고,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거나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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