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앞서 경찰에 체포된 채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의 ‘피의자’를 지킨 것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13시간가량의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전날 오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야 경찰에 나온 김 처장은 “지시가 아니다”면서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부인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 지시와 경계근무 시 총기 노출 지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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