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경찰, ‘강경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직썰 2025-01-18 23:16:08 신고

3줄요약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앞서 경찰에 체포된 채 13시간에 걸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죄의 ‘피의자’를 지킨 것에 대해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13시간가량의 고강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전날 오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뒤에야 경찰에 나온 김 처장은 “지시가 아니다”면서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을 한 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추가 무장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도 부인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기관단총 같은 중화기 무장 지시와 경계근무 시 총기 노출 지침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주어진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